「감량화 설비 조례」 첫 제정/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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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03 00:00
입력 1997-03-03 00:00
서울 성북구(구청장 진영호)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 설치기준을 구 조례로 정했다.자치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한 것은 처음이다.
성북구는 2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사업 승인때 100가구를 기준으로 하루 100㎏을 처리할 수 있는 감량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고 밝혔다.100가구가 넘으면 1가구당 1㎏씩 용량을 추가 설치해 자체 처리해야 한다.
또 재활용품의 원활한 분리배출과 수거를 위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1천㎡ 이상의 대형건물에 적용되는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도 종전의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격상,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의류 등 기존의 6개 품목 외에 비닐류(PE)를 재활용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주병철 기자>
1997-03-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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