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향응범위 명확히 구분/부정방지대책위/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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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03 00:00
입력 1997-03-03 00:00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2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방지위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형법상 공직자의 뇌물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엄격,공직사회에 만연된 선물·향응·과도경조사비 수수행위 등을 단속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정방지위는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에 내외국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선물과 향응중 사회관행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명확히 구분짓는 조항과 벌칙조항을 마련토록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조사비는 공직자가 친척에게는 제한없이 줄 수 있지만 그밖의 경우에는 직급에 따라 3만∼5만원으로 제한하고 반대로 친척으로부터 받는 경조사비는 제한을 두지 않되 친지의 경조사비는 수령내역을 기관장에게 신고한뒤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서동철 기자>
1997-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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