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향응범위 명확히 구분/부정방지대책위/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수정 1997-03-03 00:00
입력 1997-03-03 00:00
부정방지위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형법상 공직자의 뇌물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엄격,공직사회에 만연된 선물·향응·과도경조사비 수수행위 등을 단속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정방지위는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에 내외국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선물과 향응중 사회관행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명확히 구분짓는 조항과 벌칙조항을 마련토록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조사비는 공직자가 친척에게는 제한없이 줄 수 있지만 그밖의 경우에는 직급에 따라 3만∼5만원으로 제한하고 반대로 친척으로부터 받는 경조사비는 제한을 두지 않되 친지의 경조사비는 수령내역을 기관장에게 신고한뒤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서동철 기자>
1997-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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