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고속발효기 설치 의무화/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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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26 00:00
입력 1997-02-26 00:00
◎음식쓰레기 자원화 종합대책 마련

3월1일부터 강원도 원주시에서 새로 짓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기 위한 고속발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7월부터는 급식자가 100명이 넘는 학교·병원 등의 집단급식소와 연면적 100㎡이상 식품접객업소,시장·백화점·호텔 등도 퇴비화 용기 등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5일 원주시가 마련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종합 대책」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중 이미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는 단계아파트 824가구와 단구동 보렉스 5차아파트 300가구에 가정용 퇴비화 용기 및 중간수집 용기가 우선 공급된다.

또 단계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고속발효기 2대를 설치,운영한 뒤 대상 아파트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수도료 30% 감면,위생·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바닥면적 66㎡이상의 음식점 가운데 10개 업소에 고속발효기 등 자원화시설 설치비의 30%를 시비로지원한 뒤 시행 성과에 따라 지원업소를 늘릴 방침이다.<원주=조한종 기자>
1997-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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