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직자는 책임 통감을(사설)
수정 1997-02-11 00:00
입력 1997-02-11 00:00
지난 95년6월에 있은 한보철강 당진공장 제1단계 준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할 것을 몇차례 건의한 당로자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관련자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박재윤 전 통상산업부장관은 『참석건의서류를 만들었다면 경제수석실에서 만든 게 분명하다』며 계속 발뺌을 하고 있다.
한리헌 당시 경제수석은 『청와대 관련부처 비서관과 실무부서 사이에 이야기가 안되면 위에까지(의전수석실)올라가는 법이 없다』며 통상산업부가 건의한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책임전가는 비단 대통령의 준공식 참석문제뿐이 아니다.한보철강 대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인 재정경제원의 홍재형 전 장관은 『재임기간중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이 별로 없었다』고 말하고 다른 공직자는 『실무선 또는 은행에서 처리한 일이라』며 그 책임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과장전결사항」 또는 「실무선처리」운운하면 재임 때 일어난 일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그러나 정부조직법(6조)을 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다.특히 전결사항은 장관이 관계공무원에게 결재를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위임업무가 잘못 처리되었을 때의 최종책임은 그 기관의 장에 있는 것이다.
한보사태와 관련이 있는 부처의 전고위공직자는 최소한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정부조직법상의 직무상 책임이 있는데도 재직시 일어난 일에 대해 「전면부인」하는 것은 고위공직을 거친 인사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한보사태가 국민경제에 미치고 있는 엄청난 파장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통감하기 바란다.
1997-0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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