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직자는 책임 통감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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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1 00:00
입력 1997-02-11 00:00
한보철강 부도사건이후 관계부처 전직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모두가 이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다.관계부처 전직장관은 「모른다」거나 「과장 전결사항」 운운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개탄스러운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95년6월에 있은 한보철강 당진공장 제1단계 준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할 것을 몇차례 건의한 당로자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관련자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박재윤 전 통상산업부장관은 『참석건의서류를 만들었다면 경제수석실에서 만든 게 분명하다』며 계속 발뺌을 하고 있다.

한리헌 당시 경제수석은 『청와대 관련부처 비서관과 실무부서 사이에 이야기가 안되면 위에까지(의전수석실)올라가는 법이 없다』며 통상산업부가 건의한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책임전가는 비단 대통령의 준공식 참석문제뿐이 아니다.한보철강 대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인 재정경제원의 홍재형 전 장관은 『재임기간중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이 별로 없었다』고 말하고 다른 공직자는 『실무선 또는 은행에서 처리한 일이라』며 그 책임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과장전결사항」 또는 「실무선처리」운운하면 재임 때 일어난 일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그러나 정부조직법(6조)을 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다.특히 전결사항은 장관이 관계공무원에게 결재를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위임업무가 잘못 처리되었을 때의 최종책임은 그 기관의 장에 있는 것이다.

한보사태와 관련이 있는 부처의 전고위공직자는 최소한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정부조직법상의 직무상 책임이 있는데도 재직시 일어난 일에 대해 「전면부인」하는 것은 고위공직을 거친 인사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한보사태가 국민경제에 미치고 있는 엄청난 파장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통감하기 바란다.
1997-0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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