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보위탁경영 촉각/보조금협정 위반 등 조사… 통상마찰 소지
수정 1997-02-05 00:00
입력 1997-02-05 00:00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4일 『아직 미국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한보철강 위탁경영에 대해 문의해온 적은 없으나 여러 방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위탁경영이 본격화되면 미국의 대응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관세법 771조에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규제나 지시를 할 경우 그 회사를 관계회사로 보게 돼 있으며 보조금 지급에 의해 자국 동종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7-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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