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투기 집중단속/48개 지역에 상설단속반 운영/건교부
수정 1997-02-02 00:00
입력 1997-02-02 00:00
상설부동산투기단속반은 서울의 25개 구 전지역,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의 8개 구,경기도의 수원·의정부·성남·하남 등 15개 시를 포함,모두 48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다.집중단속기간은 이사가 많은 이달부터 오는 4월30일까지이며 부동산가격상승이 계속되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연말 본부직원으로 구성된 7개 주택대책반도 계속 가동,수시로 담당지역의 주택가격을 조사,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국세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설 방침이다.<육철수 기자>
1997-0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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