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주)한보 재산보전처분 결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2/01/19970201002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2-01 00:00 입력 1997-02-01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법정관리신청(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한보철강과 (주)한보 등 한보그룹 2개 계열사에 대해 31일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이에따라 이들 회사의 채무는 법정관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동결된다.<김상연 기자> 1997-02-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