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투자 세제지원 확대/공제혜택설비 9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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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31 00:00
입력 1997-01-31 00:00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통한 경상수지 적자 억제를 위해 투자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에너지 절약형 설비 범위를 현행 15개에 9개를 추가,24개로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물류표준화를 통한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차원에서 유통합리화시설에 투자하는 제조업에도 이같은 세제혜택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올 경제운용계획의 최우선 과제인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월중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투자에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 대상시설의 범위를 조정,최대 수요전력 감시제어장치와 고효율 전동기 및 조명제어시스템 등 9개 설비를 추가했다.<오승호 기자>
1997-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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