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귀순 이철수 대위/총 4억8천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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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7 00:00
입력 1997-01-27 00:00
지난해 5월 북한공군 주력전투기인 미그­19기를 몰고 귀순해온 이철수씨(당시 북한 공군대위)가 북한귀순동포위 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근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과 보로금 명목으로 총4억8천만원을 받았다.

정부당국자는 26일 『이 소령은 북한귀순동포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근 전투기 및 무형의 정보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보로금 4억4천여만원,정착금 및 주택지원비 4천여만원 등 총4억8천여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황성기 기자>
1997-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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