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 부를 혼잡통행료/이건영 국토개발연구원장(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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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7 00:00
입력 1997-01-27 00:00
교통수요는 가격탄력성이 있으므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심지로의 차량진입을 가급적 억제하자는 의도이다.싱가폴에서는 10여년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이 제도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첫째 도심진입을 억제하기 위함이라면 도심에서 나오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이것은 부과의 성격이 수요억제보다 터널이용료 성격으로 변질되었음을 말한다.둘째 징수하는 방법에 문제가 예상된다.교량이나 길 한복판에 톨 부스를 세워 징수하면 교통혼잡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외국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통과차량감지(VAI)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실용 단계는 아니다.셋째 서울에서 혼잡한 지역이 도심만이 아니라는 점이다.요즘은 강남지역,올림픽도로,그리고 서울로 진입하는 변두리지역 도로 모두가 온종일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는다.그런데 도심지로 연결되는 도로만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도심의 통행제한은 차라리 주차장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이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이 도심통행료 제도의 채택을 주저하는 것이다.
조시장은 취임초 주행세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휘발유에 주행세를 추가 부과하여 수요를 억제하고 동시에 교통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이것은 도심통행료에 비해 훨씬 스마트한 방법이다.특히 환경오염 측면에서 볼 때 사회비용이 큰 디젤유에는 적절한 수준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도 온당하다.
1997-01-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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