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한보수사 주초 착수/제일은서 정일기 철강사장 고발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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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7 00:00
입력 1997-01-27 00:00
검찰은 26일 한보철강 부도사태와 관련,제일은행이 5억4천만원짜리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한 한보철강 정일기사장을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은행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수사의뢰와 관계없이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보철강의 수표 부도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고발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고발을 기다릴 필요 없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지난해 우성건설 부도 때에도 은행감독원에서 고발 등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의 자체조사결과 은행측의 대출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측이 25일 우편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보낸 고발장은 27일 접수될 것으로 보여,검찰 수사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주초부터 정일기 한보철강사장을 시작으로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등 그룹관계자와 금융계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정일기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보상호신용금고의 부실 대출과 관련,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로 이미 출국 금지된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정보근 회장,정한근 부회장 등 일가 3명과 한보상호신용금고 이신영 사장을 비롯한 임원 4명 등 7명에 대해서도 채권 금융단과 신용관리기금에서 검찰에 형사 고발키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강동형 기자>
1997-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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