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작명가 등도 소득세신고 검증
수정 1997-01-24 00:00
입력 1997-01-24 00:00
예를 들어 대기업체 신입사원 채용때 관상을 봐주고 보수를 받는 경우 종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손성진 기자>
1997-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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