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해야 할 영토문제/양태진 영토문제연구가(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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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2 00:00
입력 1997-01-22 00:00
오늘날의 영토란 어디까지나 배타적인 정치권력이 행사되는 명확한 판도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막연한 범주적 영역의식으로는 국경관리를 해나갈수 없다.
국경선은 위도상이든,지상의 경계선이든 명명백백한 선적경계를 요한다.그런 까닭에 오늘날 우리가 명백한 인접국과의 국경선을 알고있을 때만이 영토의 침범,찬탈,국토수호를 논하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영토범위를 구체적이고 미세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국민모두가 알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명쾌하게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제에게 국권을 상실한데다 뒤이어 국토가 분담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북방의 국경 및 영토에 무심하게 대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향은 휴전선 이남만의 지도를 걸어놓고 천연스럽게 대한민국 전도라 하는 것으로 반증된다.
이를 감안할 때 휴전선 북쪽,중국,러시아 등과의 국경 및 영토문제에 관해 깊이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는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지난날 대한제국이 관할해 왔고 통치지역으로 삼았던 영역을 그대로 계승·유지·관리해 나갈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한제국 당시에 우리나라 국경 및 영토의 범위로 간주논의되던 백두산정계비 상의 토문강 이남 땅이 우리 영토라는 확고한 영토관과,두만강 하류 녹둔도가 우리민족 전래의 고유영토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국민모두는 미구의 통일 대한국민으로서 영토문제를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1997-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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