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 일 정부차원 보상을(해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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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1 00:00
입력 1997-01-21 00:00
구일본군의 종군위안부로 됐던 한국여성 7명에 대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으로부터 「위로금」 등의 지급절차가 개시됐다.그러나 이와 관련,한일관계가 또 「과거」의 청산을 둘러싸고 삐걱거리고 있다.

기금이 7명에의 지급을 선행한 것은 고령이 된 본인의 희망에 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기금의 취지를 생각하면 지급을 서두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한일외상회담에서 한국측은 「전위안부와 지원단체가 총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절차의 중단을 요구했다.한국의 전위안부와 지원단체는 일본정부에 의한 개인보상을 요구하면서 기금에 반대해 왔다.

정부는 위안소의 경영과 위안부의 모집등에 대해서 당시의 정부·군의 관여 및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다.이 점에서 책임을 인정해 국비로 개인보상하는 것이 사리에 닿는 일일 것이다.하지만 조속한 국가보상실현이 곤란하며 전위안부들이 고령화해 가는 점을 생각한다면 (기금의 설치와 정부에 의한 의료 복지 사업은) 현실적 일보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실제 정부도 주요정당도 기금방식에 의탁할 뿐 한층 나아가 나라의 책임을 어떻게 완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해 오지 않았다.오히려 자민당안으로부터는 교과서의 종군위안부에 관한 기술의 삭제를 요구하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장로의원의 발언도 반복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당집행부는 방치하고 있는 채다.

이래서는 기금에 갹출한 사람들의 선의가 손상될 뿐 아니라 한국측도 지급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일본에 지금 필요한 것은 한국과 약속한 공동역사연구를 조속히 시작하는 등 사실의 탐구를 한층 깊게 하고 역사인식의 문제에 노력하는 자세를 명확히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한국에서 위로금의 지급을 진행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원활한 지급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일본 아사히신문 1월19일>
1997-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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