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특별법」 3월까지 제정/환경부,4대강 수질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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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0 00:00
입력 1997-01-20 00:00
◎오염물 총량관리제 도입/대기오염막게 천연가스차 운행지역 확대

빠르면 2∼3월중 「상수원보전 특별법」이 제정된다.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상수원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천연가스 자동차 시범운행지역이 확대되고 저공해 자동차 의무생산비율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환경부 주요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현행 상수원관리구역은 상반기중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직접영향구역,간접영향구역,수질정화구역등 4단계로 구분되고 수도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상수원보전 관련규정이 「상수원보전특별법」으로 일원화된다.<주요 업무계획 5면>

환경부는 특히 수계 구간별로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유역내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사업자출연금,국고,지방비 등 상수원 관련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상수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계획이다.

새로운 식수원 개발을 위해서는 낙동강 하류지역인 경남 용산과 이룡 등 2곳에서 하루 1만t규모의 강변여과수 시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도서지역의 식수원개발을 위해 국고를 지원,27곳에 해수담수화시설 등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2조5천4백56억원을 투입,하수및 분뇨처리장 등 262개 환경기초시설을 신·증설하고 하수관거 3천947㎞를 정비한다.

아울러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및 100㎡이상 식품접객업소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화사업장으로 지정,쓰레기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부천·창원·군산 등 3곳에 쓰레기의 소각·매립·재활용을 연계 처리하는 도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한다.또한 소각시설 배출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권고기준(0.5/N㎥)을 설정,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김인철 기자>
1997-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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