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제 노사합의 의무화/올 노동정책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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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17 00:00
입력 1997-01-17 00:00
◎고용보험 7월 10인이상 사업장 확대

정부는 정리해고제 도입에 따른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집단감원보다는 근로시간조정,자회사 재배치,일시휴업 등의 방식으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관련기사 4면>

또 내년부터 고용보험적용대상을 30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0인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던 방침을 올 7월부터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적용대상사업장은 4만3천개소 4백30만명에서 11만8천개소 5백58만명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노동정책의 중점추진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노동부는 변형(탄력적)근로제 도입으로 기존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간에 임금보전방안에 관해 서면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변형근로제를 도입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한편 임금저하시 기본급인상이나 조정수당지급 등 기업의 실정에 맞는 방법을 노사가 선택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또 연공서열위주에서 성과배분 및 능력개발요소를 강화토록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자의 취업알선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정보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2단계 개혁과제로 이관된 파견근로제 도입과 관련,올 상반기중 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견근로실태를 조사한 뒤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우득정 기자>
1997-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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