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국 미허가 62곳/23개 구역으로 통합 조정
수정 1997-01-14 00:00
입력 1997-01-14 00:00
공보처는 종합유선방송국(SO) 미허가지역의 62개 SO구역을 23개로 통합조정하는 재고시안을 마련,13일 발표했다.
재고시안에 따르면 SO 고시구역은 당초의 116개(1차허가 54개,미허가 62개)에서 76개(기허가 53개,신규허가대상 23개)로 조정된다.
공보처는 1차 SO 운영결과 구역이 작아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당초 안대로 2차지역 SO를 허가할 경우 저마다 외국산 시설장비를 들여오는 등 외화낭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구역을 통합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된 SO구역은 수도권이 인구 20만∼30만가구,비수도권이 20만가구 정도로 1차 SO때의 10만가구 안팎에 비해 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역은 20개 구역이 9개로,강원도는 5개 구역이 2개로,충북은 5개에서 2개로,충남과 전북이 각각 6개에서 3개로 통합됐으며 전남은 8개 SO가 3개로 조정됐다.경북은 9개 구역이 4개로,경남은 11개 구역이 5개로 줄었으며 제주는 기존 제주·북제주 구역에 서귀포·남제주군이 통합돼 1개로 조정됐다.
한편 1차 SO 허가 이후 행정구역이 광역시로 편입된 4개 SO구역은 광역시 인접 SO 가운데 사업실적이 좋은 SO에 편입시켰다.이에 따라 달성(대구)은 푸른SO로,기장(부산)은 해운대SO로,강화와 옹진(인천)은 서해SO로 편입됐다.
1997-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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