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장관 합동담화 전문
수정 1997-01-09 00:00
입력 1997-01-09 00:00
그리고 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여러분! 최근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싸고 일부 노동계에서 불법적인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국민여러분께 우려와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노동법 개정은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관계로 전환함으로써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의 파고를 헤쳐나가고 노사가 함께 잘 살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여 40여년 묵은 낡은 노동법을 바꾼것 입니다.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무한경쟁속에서 노사모두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한 고뇌의 산물인 것입니다.노사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되,상호이해가 충돌되는 경우에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법개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생활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노동법개정은 변화의 시작입니다.과거의 틀을 깨고 변화하는데는 다소간의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그러나 변화하지 않고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도,기업의 경쟁력도,우리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경영자 여러분! 이번법개정과 더불어 새로운 노사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경영계가 솔선수범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업없이 근로자없듯이 근로자협력없이는 경쟁력 향상도 있을수 없습니다.투명한경영,열린 경영으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불안감을 느껴서는 직장에의 헌신과 열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오해하여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어떠한 일이 있어도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해선 안되겠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엄정하게 다스려질 것입니다.
근로자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새노동법은 결코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고 대량해고를 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법이 아닙니다. 개정된 법에는 근로자의 임금감소를 방지하고 부당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각종 보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 여러분의 불안과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일부 노동계의 불법파업이 계속되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운동은 보호되어야 하지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파업사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파업사태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 모든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 대기업에서의 파업은 수많은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근로자와 그 가족까지 생계에 위협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파업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무엇을 위한 파업입니까? 누구를 위한 투쟁입니까?
정부로서는 이러한 불법파업이 계속된다면 산업평화를 확보하고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노사 모두 공존·공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직장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는 진통이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경제와 근로자의 미래를 약속해 줄 것입니다.눈앞에 다가온 21세기,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내일도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과 소속집단보다는 국가와 국민을같이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선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한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본연의 책무와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997년 1월 8일내무부장관 김우석
법무부장관 안우만
노동부장관 진 념
1997-0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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