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감염자 2차례 고의 헌혈/복지부,고발… 혈액은 폐기
수정 1997-01-04 00:00
입력 1997-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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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김씨의 혈액을 모두 폐기해 다른 사람이 수혈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 정기검진에서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9월과 10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헌혈한 것으로 밝혀졌다.<문호영 기자>
1997-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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