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안된다(사설)
수정 1996-12-27 00:00
입력 1996-12-27 00:00
이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법에 반대하는 파업에 명분이 강할 리 없다.우선 파업 자체가 불법이다.정부의 입법행위는 노사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이를 빌미로 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일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지금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와 달리 그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태에 빠져있다.수출은 제자리걸음이고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총 외채는 1천억달러를 넘었다.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감량경영의 바람이 불며 사회 전체가 움츠러들고 있다.세계 무대에서는 나라간의 국경이 철폐돼 사람과 자본의 왕래가 자유스러워지며 국가간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새 법들은 이같은 국내외 여건과 시대적 흐름에 맞춰 3금을 풀고 3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관계의 틀을 여느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접근시켰다.일부 내용에 다소의 제한이 있고 분야에 따라 노사 어느 쪽이 흡족하지 않게 여길 수는 있지만 결코 총파업까지 나설 일은 아니다.
게다가 파업을 통해 득을 볼 계층이나 사람은 아무도 없다.근로자도,기업도,국가도 모두 잃는 것 뿐이다.오히려 우리와 경쟁하는 신흥 공업국이나 후발 개도국들이 반사적 이익을 거둘 것이다.
노동계는 이런 사리를 냉정하게 되새겨봐야 한다.설사 일부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국민들의 반응은 차가울 것이다.시대를 거스르는 주장은 언제나 대중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
1996-1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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