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남편이 요건충족땐 발급/신용카드제도 개선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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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5 00:00
입력 1996-12-25 00:00
가정주부가 아무런 소득이 없을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나.
▲그렇지 않다.배우자인 남편이 카드발급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받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은 무조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나.
▲그렇다.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세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카드발급이 불허된다.
대학생은 무조건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나.
▲그렇지는 않다.대학생이 만 18세 이상이면서 예컨대 3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등의 해당요건을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그러나 다른 소득이 없이 순전히 아르바이트만으로 부수입을 올릴 경우에는 과표에 의한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수입 액수와 상관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갖고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지 않은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수수료가 늘어나나.
▲그렇지 않다.카드사가 정산기구를 설치,카드사끼리 대금을 정산하게 되기 때문에 수수료에는 변함이없다.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강제규정인가.
▲업무성격상 정부가 법으로 강제로 규제하지는 않고 업계의 자율규약으로 시행된다.그러나 신용카드업계가 이같은 발급기준을 지키기로 서로 합의해 발급기준을 이같이 강화시켰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강제기준이나 다를 바 없다.
지금은 카드발급기준이 없나.
▲직장경력이나 직급에 의한 발급기준은 비교적 잘 돼 있으나 기타의 경우는 「무소득자 발급금지 원칙」 밖에 없어 카드남발 요인이 되고 있다.
카드사의 연체자 고소 관행이 시정된다는데.
▲형사사건의 14%가 신용카드 관련일 정도로 연체자에 대한 사기 건 고소가 많은 실정이다.따라서 협박용 고소라는 손쉬운 연체회수 수단을 제한,카드발급심사 강화를 유도하고 치안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체자의 사기 건 고소를 「6개월 이상,5백만원 이상 연체자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제한토록 행정지도를 펼 계획이다.
복수카드 조회시스템이 도입된다는데.
▲복수카드 보유에 따른 과소비 및 연체발생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복수카드 조회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카드사는 4개 이상의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의 카드이용한도 및 실적을 매달 신용카드협회에 제출하게 된다.협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개인별로 정리,카드사에 제공하며 카드사는 이 정보를 카드발급 및 한도부여 등 회원에 대한 관리와 연체가능성을 감시하는 조기경보자료로 활용하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6-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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