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형근로제 도입/노사 「서면합의」 정부 신고
수정 1996-12-08 00:00
입력 1996-12-08 00:00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가 도입되면 사용자는 노조와의 서면합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또 사용자는 「변형근로제 도입으로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7일 『변형근로제 도입의 최대 걸림돌은 지금보다 임금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근로자의 우려』라고 전제한 뒤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노사 간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했지만 내년에 한해 그 합의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토론 때부터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면 경영계는 임금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임금저하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선언을 하기로 약속했었다』며 『근로자측에서 우려하는 대로 변형근로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지금보다 임금이 더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노동계는 변형근로제가 도입되면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이 적용되지않음에 따라 지금보다 최고 6.4% 임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우득정 기자>
1996-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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