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전 국방/징역 6년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2-06 00:00
입력 1996-12-06 00:00
검찰은 5일 경전투헬기사업 추진과 관련,대우중공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방장관 이양호 피고인(59)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 징역 6년에 몰수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김상연 기자>
1996-12-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