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협약 개정돼야(사설)
수정 1996-12-04 00:00
입력 1996-12-04 00:00
그리고 한국이 사정거리 300㎞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 관련 기술과 부품의 제3국 이전을 금한 국제미사일기술통제협정(MTCR)에 가입,의무를 준수하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17년전 체결된 한·미 미사일협약은 한국이 미사일 독자개발을 사정거리 180㎞ 이내로 자제하는 대신 미국이 미사일개발 기술과 부품등을 제공토록 한 것으로 당시로선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변화와 국방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현시점에 와서는 한국의 군사 주권을 침해하고 남북한간 미사일 전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협약이 돼버렸다.
북한이 사정거리 500㎞의 스커드 미사일 개량형을 배치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사정거리 1천㎞ 노동1호 장거리 미사일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상황이다.또 1t의 탄두를 탑재하고 3천500㎞를 날아 미국 알래스카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포동2호까지 개발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마당에 한국만 국제협약상의 300㎞에도 못미치는 180㎞ 사정거리에 묶어두는 것은 균형을 상실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미국측이 제기하는 대북 미사일협상의 걸림돌,또는 중국·일본등 인근국 자극 우려 등은 설득력이 없다.도쿄와 북경을 공격할 능력이 있는 실전배치된 북한 미사일은 괜찮고 한국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불과 300㎞로 길어지는 것만이 위협이 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미사일협상의 조기매듭을 미국측에 촉구한다.
1996-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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