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의원 선거법위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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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9 00:00
입력 1996-11-29 00:00
지난 15대총선때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55·서울 종로)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첫공판이 2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의원은 정기국회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1996-1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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