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양도·상속세 면제/98년까지 2년간 연장
수정 1996-11-29 00:00
입력 1996-11-29 00:00
그러나 농업진흥지역(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집단농지)밖에 있는 농지의 면세시한은 올해로 끝나 내년부터는 양도·상속·증여세를 물게 된다.
농림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염주영 기자>
1996-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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