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양도·상속세 면제/98년까지 2년간 연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1-29 00:00
입력 1996-11-29 00:00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산지·초지를 팔거나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시한이 금년말에서 98년말까지로 2년간 연장된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집단농지)밖에 있는 농지의 면세시한은 올해로 끝나 내년부터는 양도·상속·증여세를 물게 된다.

농림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염주영 기자>
1996-11-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