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막는 파업은 불법이다/노총·민노총 벌써 선명경쟁하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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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1 00:00
입력 1996-11-21 00:00
한국노총과 법외단체인 민주노총이 노동법개정저지를 이유로 전국적인 총파업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당혹감을 금치 못한다.노·사·정의 타협실패에 따라 정부 단독으로 성안키로 한 노동관계법개정안은 그 방향과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그럼에도 노총과 민노총이 개악이라고 자의적으로 예단해서 저지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성급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수노조 문제점 드러내 특히 투쟁방법으로 전대미문의 총파업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서는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우리 노동계는 건국후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놓고도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인 일이 없다.그런데 건국후 최초로 불법적인 총파업을 벌이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정부의 입법행위는 노사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따라서 이를 문제삼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의 힘을 불법적으로 과시하겠다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또한 작금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생각할 때 그런 총파업이 가져올 엄청난 역기능과 재앙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노총과 민노총은 불법부당한 총파업위협을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그리고 정부의 노동법개정노력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복수노조 문제점 드러내

우리는 노총과 민노총의 동시적인 총파업결정이 노동계를 양분하고 있는 두 단체간의 힘겨루기와 선명성경쟁의 소산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지난주부터 두 단체가 하루가 멀다 하고 경쟁적으로 강경투쟁론을 내놓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왜 업계가 복수노조의 수용에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지를 알 것 같다.복수노조가 시기상조임을 노동계 스스로 드러낸 꼴이다.두 단체의 입지가 상호보완성이 아니라 선명성경쟁에서 찾아진다면 그건 노동계를 위해서나 우리사회를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두 단체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동을 촉구한다.

노사관계의 기본틀을 바꾸는 노동관계법개정안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법안이다.개정안을 다듬고 있는 정부는 노동계의 집단적인 위협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결코 어느 세력의 이해에 좌지우지돼서는안된다.노개위의 토론을 바탕으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국제기준에 맞는 훌륭한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가장 중요한 잣대는 국익이다.

○위협에 흔들리지 말아야

만약 노동계가 불법을 행동에 옮길 경우 정부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과거에는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부가 집권기반의 동요를 막기 위해 집단적인 불법행위에 지나치게 관대했었다.바로 이것이 오늘날 개별노조나 노동단체의 상습적인 불법과 무법행위를 조장했다.시대가 달라진 지금은 법을 어기면 불이익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법치를 확립해야 한다.

노동계도 투쟁의 수단을 행동 대신 논리로 바꿔야 한다.지금은 누구든 어디에서나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뉴스성이 있으면 각 매체가 앞다투어 실어주는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다.국민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시위나 일터에서 작업을 거부하고 떼를 쓰는 불법파업은 더 이상 유용한 투쟁의 수단도 아니다.대다수의 국민이 과격투쟁에 진절머리를 내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행동대신 논리로 맞서라

노동계는 유럽국가들이 근로자의 복지를 축소하기 시작했고,이웃 일본도 50년만에 같은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그에 앞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지금 세계사의 흐름에서 뒤처지면 영원히 낙오할 수밖에 없는 냉엄한 국제질서도 인정해야 한다.
1996-1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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