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연내 개정­미리 짚어본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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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1 00:00
입력 1996-11-11 00:00
◎변형근로제 주56시간 범위내 도입/복수노조­우선 산별 등 상위단체 허용/3자 개입­인정하되 운동권 개입 금지/공무원·교원­단결권·제한적 교섭권 수용/정리해고제­노조와의 협의 전제로 허용

정부는 올해안으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토의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개위가 합의한 내용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복수노조 허용,제3자 개입금지 철폐,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 등을 대폭 수용하면서 미합의쟁점은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미합의쟁점에 대한 정부안의 예상도를 알아본다.

◇복수노조=ILO의 권고대로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단위사업장까지 일시에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 산별노조와 중앙단체 등 상급단체만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현재 법외단체인 민주노총은 내년부터 합법화될 전망이다.

◇제3자 개입금지=ILO의 권고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되 운동권이나 이념단체의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문제=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허용문제와 연계해 정부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대신 그 후에는 단위사업장에도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지금처럼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전임자의 급여는 조합비에서 지급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및 교사의 단결권=노동조합법대신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교육법 등 특별법에 교사의 단결권과 제한적 교섭권을 허용하되 노조대신 교원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전교조」는 합법단체로 인정되지 않는 셈이다.공무원의 단결권은 이미 노개위에서 합의한 현업공무원에 대한 단체행동권 허용외에 나머지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보장문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고제=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91년 대법원 판례수준에 맞춰 「긴박한 경영상의이유」로 명시하되 해고회피 노력의무,대상자의 공정한 선정,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규정을 병기할 것 같다.

◇변형근로제=공익위원안과 경영계안을 종합,주당 56시간 한도로 1개월단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미 변형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변형근로제 도입으로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도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근로제=내년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친뒤 도입키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기간중 임금=「무노동무임금」원칙을 명시하는 대신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행위는 쟁의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파업기간중 임금지급문제로 쟁의에 돌입하면 불법쟁의가 된다.

◇파업기간중 대체근로=동일사업장내 근로자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신규 하도급은 금지할 것 같다.

◇퇴직금제도=근로자가 요구하면 재직중에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중간청산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우득정 기자>

◎노동관계법 당정회의 발표문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개월간 노사개혁위의 활동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추진방향에 관해 논의했다.노개위에서 그간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연구·토의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그러나 일부 주요 개혁과제에 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노개위의 논의내용을 참고해 노사관계발전을 토대로 국가발전과 국민 전체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키로 했다.
1996-1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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