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연내 개정­당정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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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1 00:00
입력 1996-11-11 00:00
◎“경쟁력강화 시급” 내년 연기 제동/논의연장해도 노사 합의도출 희박 판단/「문민정부의 주요 개혁과제」 약속 지켜

정부가 10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올해 안으로 노동관계법개정을 마무리짓기로 함에 따라 노동관계법개정을 둘러싼 정부내 이견은 일단 해소됐다.

정부가 연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국가경쟁력강화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노동관계법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복수노조 허용,노조전임자 급여,정리해고·변형근로제 도입 등 미합의쟁점은 논의의 시간을 더 부여하더라도 노사간의 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노사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노동관계법개정을 내년으로 연기할 경우 대선 등 향후 정치일정 때문에 노동관계법개정이 자칫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 같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마지막 개혁프로그램으로 꼽히는 노동관계법개정작업이 표류하게 되면 문민정부의 개혁의지가 실종됐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판단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달 우리나라가 선진국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OECD 회원국에게 약속한 복수노조 허용,제3자 개입금지조항 철폐,교원의 단결권 부여 등 노동관계법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국가체면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노사가 아닌,국민을 상대로 노동관계법개정안의 내용을 홍보하면서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법외단체인 민주노총이 10일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한 데 이어 한국노총도 15일부터 장외투쟁을 계획하고 있고 야권도 노사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노동관계법개정심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우득정 기자>
1996-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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