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개 구청 세무비리 수사/담당공무원 업무관련 수뢰혐의 포착
수정 1996-11-09 00:00
입력 1996-11-09 00:00
검찰은 다음 주부터 돈을 준 업자와 관련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한 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하는 한편 경찰서·소방서 직원들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내사에 들어가는 등 「민생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신축 건물 등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구청 세무공무원들이 세 감면 등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다는 첩보를 10여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은호 기자>
1996-11-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