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씨 무죄 선고/“간첩 접촉 증거 없어”/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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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09 00:00
입력 1996-11-09 00:00
서울지법 유원석 판사는 8일 남파간첩 김동식씨(34)와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불고지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전당무위원 허인회 피고인(32·전 고려대 총학생회장)에게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난해 9월 두차례 허피고인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술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허피고인의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1996-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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