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씨 무죄 선고/“간첩 접촉 증거 없어”/서울지법
수정 1996-11-09 00:00
입력 1996-11-09 00:00
유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난해 9월 두차례 허피고인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술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허피고인의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1996-11-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