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보시스템 구축 등 초고속응용과제 5건 확정
수정 1996-10-31 00:00
입력 1996-10-31 00:00
이와함께 98년부터는 자동차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위해 주민등록증과 초본을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주민등록정보 공동활용 ▲초·중학교업무 종합관리 ▲자치단채재정 통합관리 ▲연구개발종합관리 ▲여성정보 종합유통관리 등 5개사항을 초고속정보통신 공공응용서비스 중점과제로 확정했다.
정통부는 우선 국세·지방세·자동차등록·의료보험·국민연고용보험 등 6개 분야에서 주민등록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28억원을 들여 내무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와 해당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계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1996-10-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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