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자 채용기업 임금 지원/노동부 개정안
수정 1996-10-17 00:00
입력 1996-10-17 00:00
내년부터 집단감원(정리해고) 등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일정수이상 채용하는 기업은 이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다.
노동부는 16일 최근 경기불황타개책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기업의 고용조정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지원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개정안을 이달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정리해고로 퇴직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5∼10%범위에서 고용하면 이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20∼25%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휴업수당지원금·전직훈련지원금·인력재배치지원금 등을 신발산업 등 사양산업 5개 업종에만 지원했으나,내년부터 고용보험법이 규정한 고용안정사업 의무가입대상인 70인이상 모든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휴업수당지원금으로 1백30억원(지원대상인원 7천명),전직훈련지원금 2백30억원(7천52명),인력재배치지원금 1백40억원(1천650명)등 총 5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분기마다 1인당 9만원씩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8만∼12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장려금,매월 보육교사 1인당 40만원 지원하는 직장보육시설지원금도 내년에는 인상할 방침이.〈우득정 기자〉
1996-10-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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