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입때 국적선 이용/「지정화물제」 폐지/해양부 98년까지
수정 1996-10-15 00:00
입력 1996-10-15 00:00
지정화물제는 정부가 국내 해운산업의 육성을 위해 원유,비료원료,곡물류,석유화학공업원료,제철원료,석탄류,액화가스류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7개 품목의 원자재를 수입할 때 국적선을 우선 이용토록 한 제도다.
해양부는 올해중 해운산업육성법 시행령을 고쳐 원유,비료원료,곡물류,석유화학공업원료 등 4개 품목을 지정화물에서 제외하고 98년말까지 제철원료,석탄류,액화가스류 등 나머지 3개 품목을 지정화물에서 제외해 외국적선들이 국적선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고 원자재 수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OECD 해운위원회의 한국 해운분야 OECD 가입조건 심사에서 제시한 해운업 개방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정화물 2억4천만t(총 수입물량 3억1천6백만t의 75.9%)중 52.5%인 1억2천6백만t을 수송해온 우리 국적선사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이순녀 기자〉
1996-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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