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살인혐의 미군 신병인도 요청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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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2 00:00
입력 1996-10-12 00:00
검찰이 현역 미군범죄자를 우리나라 구치소에 수감하기 위해 미군당국에 신병인도를 처음으로 공식 요청,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11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한국인 접대부 이기순씨(44·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8군 제2사단 소속 무니치 에릭 스티븐 이병(22)의 신병 인도를 미군측에 서면으로 정식요청했다.최근 미군측이 법무부의 비공식적 요청을 거부한 점을 고려,서울지검 최환검사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다.
이같은 조치는 한·미간 쟁점이 되고 있는 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관한 개정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협상에서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개정협상은 한 해가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현행 SOFA는 미군이나 군무원 등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신병인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대표적인 불평등 협정으로 지적돼 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수차례에 걸쳐 미군측에 비공식적으로 신병인도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미군측은 당초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무장간첩 사건 등에 여론이 쏠리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6-10-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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