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의원 일단 귀가/곧 불구속 기소키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0-09 00:00
입력 1996-10-09 00:00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 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이의원을 불러 이틀째 조사한 뒤 8일 낮 되돌려 보냈다.

이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전비서인 김유찬씨의 출국에 개입하지 않고,선거비용 초과지출은 사무국장 등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자금추적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 방증자료를 통해 이의원이 김씨의 출국에 관여한 범인도피 혐의와 선거법 위반(기부행위및 선거비용 초과사용) 사실을 확인했다.〈박선화 기자〉
1996-10-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