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관행 파괴/하후상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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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5 00:00
입력 1996-10-05 00:00
◎“왜곡된 임금체계 바로잡자” 올 30%만 적용

하후상박의 임금인상 관행이 깨지고 있다.상하구분없이 임금을 일률적으로 올리거나 상후하박(상후하박)의 임금인상이 새롭게 자리잡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4일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한 1천100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후상박의 임금인상 원칙을 적용한 사업장은 지난해 33.6%에서 올해는 30%로 줄었다.반면 일률 임금인상은 같은 기간 42.7%에서 48.3%로,상후하박 원칙에 의한 임금조정은 7.1%에서 7.7%로 각각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경우 상후하박 원칙적용이 9.4%나 됐다.금융업(68.8%)과 운수·창고·통신업(57.8%),건설업(50%)은 일률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총 관계자는 『6·29이후 87년부터 93년까지 계속돼온 하후상박에 의한 임금인상이 94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하후상박식 임금인상에 따른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하후상박식 임금인상은 93년 53.7%를 고비로 94년 39.6%로 떨어졌고 일률인상방식은 93년 32.8%에서 94년 40%로,상후하박 방식은 93∼94년 4%에서 최근 2년간 7%대로 높아졌다.

한편 올해 임금협상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42.6일로 지난해(43.2일)와 비슷했고 임금협상 횟수는 9.4회로 지난해(7.2회)보다 늘어났다.임금협상 결과 직급간 임금격차도 부장초임과 대졸초임이 지난해 2.4대 1에서 올해에는 2.3대 1로 좁혀졌다.<권혁찬 기자>
1996-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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