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청색증 유발/수돗물 소독제 사용/환경부 국정감사
수정 1996-10-01 00:00
입력 1996-10-01 00:00
서울 광남·암사,부산 명장·덕수정수장 등 전국 60개 정수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이산화염소이온을 수돗물 소독제로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30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아주대 윤제용환경공학과교수는 『살균이나 소독등의 효과가 소독제이산화염소의 0.3%에 불과한 이산화염소이온을 전국 정수장의 소독제로 사용했다』며 『유럽에서는 인체에 청색증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지난 6년간 3백억원을 들여 이 제품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김동욱 상하수도국장은 『이산화염소이온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추후 진상을 조사,조치하겠다』고 시인했다.<백문일 기자>
1996-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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