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식투자 1일부터 확대/증감원
수정 1996-09-26 00:00
입력 1996-09-26 00:00
오는 10월1일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 투자한도가 소진된 종목중 외국인들이 신규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은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 등 43개 종목 3천8백73만8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은 25일 이들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이 24일 현재 20%에 미달해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쌍용제지(우선주)·한국쉘석유·에스원 등 29개 종목과 해외증권발행기업인 포철·유공(우)·삼성전자(우)등 11개 종목을 포함한 42개 종목은 이미 외국인 지분율이 20%를 넘어 추가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종목도 해당기업이 외국인 직접 투자분이나 해외증권의 주식전환분을 외국인 취득한도에서 예외로 하겠다고 증감원에 신청할 경우 추가매입이 가능해진다.<김균미 기자>
1996-09-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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