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광고규제 대폭 완화/PC통신·전화이용 허용
수정 1996-09-13 00:00
입력 1996-09-13 00:00
다음 달부터 컴퓨터통신망과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유인물 등을 통해서도 병원 등 의료기관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보전달 매체가 다양화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병·의원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컴퓨터통신망 등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도 의료기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일간신문 광고 허용횟수도 월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현재 의료기관 광고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TV와 라디오 등 전파매체 광고는 당분간 현행처럼 제한하고 허위 및 과대광고,진료방법이나 의료인의 경력·약효·임상연구결과 등에 관한 광고도 계속 금지키로 했다.<조명환 기자>
1996-09-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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