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거주 한국인 대상/중 공안당국,불법 연행/한국대사관 항의
수정 1996-09-10 00:00
입력 1996-09-10 00:00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지난 6일 새벽 1시30분께 북경시 북쪽 아시아선수촌 회원아파트에 거주하는 대한통운 북경사무소 이모 과장 부부와 이과장의 여동생을 인근 지역공안분소로 불법연행,모종의 형사사건혐의로 이과장을 근 10시간동안이나 조사했으며 임신중인 부인과 여동생도 2시간가량 조사를 하고 이들을 풀어주었다는 것이다.
북경주재 정종욱 한국대사는 이에 대해 『이는 한국인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며 한국인에 대한 이같은 조사의 이유를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1996-09-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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