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외국인투자 허용/중기 자금조달 원활하게
수정 1996-09-09 00:00
입력 1996-09-09 00:00
내년 상반기중에 장외등록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총발행주식의 10%,1인당 한도 3%이내에서 허용된다.투자수익에 대한 소득세도 상장주식처럼 비과세되며 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8일 장외시장의 유동성을 확대,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장외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장외등록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되는 기업은 주식이 소액주주에게 15%이상 분산된 우량기업에 한정된다.지난해말 현재 3백33개의 장외등록기업중 우량기업은 55개사다.
재경원은 이밖에 장외등록주식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5·4%에서 다음달부터 상장주식과 같은 8%로 높인다.그리고 내년 상반기중에 투신사에 대해 총 5억원이내(1개사당 5백억원)에서 장외주식 전용수익증권을 발매할 수 있게 했다.<오승호 기자>
1996-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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