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등 교통법 상습위반/차 보험료 대폭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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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6 00:00
입력 1996-09-06 00:00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5일 전국 교통과장 회의를 갖고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강력 제재키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와 연계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을 고쳐 앞으로는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게도 고율의 보험료를 물리도록 보험업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협의에 들어갔다.
1996-09-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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