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13개사 직권 조사/공정위,오늘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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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2 00:00
입력 1996-09-02 00:00
◎가격 부당표시·과당경쟁 중점

화장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과다하게 높게 표시하는 등 화장품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일 화장품사업자의 과다한 할인경쟁이 소비자의 신뢰저하와 유통질서 혼란 및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보고 13개 주요 화장품사업자를 대상으로 2일부터 14일동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태평양,한국화장품,LG화학,나드리화장품,코리아나화장품,쥬리아,피어리스,에바스,로제화장품,라미화장품 등 국내 매출액 상위 10개 사업자와 엘카코리아,크리스찬디올화장품,코벨 등 3개 수입화장품 사업자다.

공정위는 과다한 할인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권장소비자가격의 부당한 표시,판매목표 강제,부당한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중점조사,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주혁 기자>
1996-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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