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원칙엔 긍정적”/소수주주 권리강화에 대한 재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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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31 00:00
입력 1996-08-31 00:00
◎소송빈발 등 부작용 증폭 우려… 점진적 추진을/장부열람권 남용으로 기업활동 차질 없어야

재계는 소수주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가야 할 정책방향』이라며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그러나 급격한 소수주주권의 강화가 소송빈발 등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경기둔화 속에서 고비용구조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시점에서 소수주주권 강화는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특히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로 외국인 주주의 소송이 늘 수 있으며 주식분산우량기업의 경우 주식분산이 덜 된 기업보다 경영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소수주주권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거부할 수 없지만 그동안 소수주주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다가 행사요건의 완화로 소송이 늘면서 기업활동에 차질을 줄 것』이라며 『일본만해도 소수주주권 강화로 송사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장부열람권은 잘못 활용되면 원가 및 영업보고 등 대외비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으며 소송빈발에 따른 잦은 임원진들의 재판참석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LG그룹 관계자는 『장부열람권 등을 통해 소수주주들이 기업인수합병을 겨냥한 특정세력에 이용될 수도 있어 급작스런 요건완화보다는 증시상황과 투자풍토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그나마 신속한 의사결정이 장점이었는데 소수주주권 강화는 이같은 메리트마저 앗아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주주 가운데 1%이상 주식을 가진 개인 주주는 회장과 가족 등 오너 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영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소수주주의 개념이 일반 투자자들로 확대될 수 있어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권혁찬·김균미 기자>
1996-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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