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전 대구시장/수뢰관련 5년 선고/항소심서 원심파기
수정 1996-08-21 00:00
입력 1996-08-21 00:00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0일 이 전 대구시장 뇌물수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천2백만원을 선고하고 신한건설 대표 박승철피고인(48)에게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다.
1996-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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