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단순가담자 관용조치”/이 총리
수정 1996-08-20 00:00
입력 1996-08-20 00:00
정부는 19일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 및 농성사태와 관련,이수성 국무총리의 「발표문」을 통해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관용 방침을 천명한데 이어 박일용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살상도 불사하려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총기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4·5·22·23면>
이 총리는 이날 저녁 『정부는 단순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별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관대하게 처분할 방침을 결정했다』면서 『농성과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어떠한 행동이 나라와 민족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산함으로써 국민을 안도케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정부는 주동자와 극렬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려내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경찰청장은 회견에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사회질서를 짓밟고 경찰관에게화염병과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불문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제압하겠다』고 밝혔다.
박 경찰청장은 『최근 학생 시위의 폭력성이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되는만큼 경찰도 치명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이 규정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총기 사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된 요건에 철저히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경찰청장은 그러나 『전투경찰은 총기를 휴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급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총기 휴대 및 사용은 정규 경찰관에 한할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방호,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서동철·박용현 기자>
1996-08-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