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골프장도 농약 사용 규제/6홀·9홀까지 관리대상에/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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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9 00:00
입력 1996-08-19 00:00
◎농약성분 분해시설 의무화

이달부터 30만㎡짜리 골프장에서도 맹독성 농약사용이 금지되는 등 골프장의 농약사용이 대폭 강화됐다.

환경부는 18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달 3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골프장의 농약사용 규제대상이 종전의 1백8만㎡(18홀)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14개 소형 골프장(6홀 또는 9홀)과 신설 골프장도 지오릭스 등 맹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30만㎡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할 때 농약 성분을 분해하는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농약 사용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노주석 기자>
1996-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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