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방음벽 설치해도 과거 주민피해 배상해야/환경분쟁 조정위
수정 1996-08-19 00:00
입력 1996-08-19 0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창원)는 18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 김모씨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사건에 대해 방음벽 설치 이전에 김씨가 본 피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996-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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