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독립 경영회사」 마찰
수정 1996-08-17 00:00
입력 1996-08-17 00:00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 도입이 공정위와 재계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계열분리를 촉진시켜 모그룹과 계열분리 기업에 모두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기 위해 이를 도입,출자나 지급보증 등에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다만 올해초 발생했던 현대그룹의 국민투신 주식 집단 매집과 같이 부당 내부거래나 기업결합이 있을 경우에 한해 감시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계열 판정기준의 내용중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핵가족화 시대에 맞게 축소조정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며 세계에 유례없는 전근대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족독립경영회사는 30대 재벌 총수의 친가 8촌,외가 4촌 범위내의 친척이 실질적으로 기업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상호주식보유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대신 친족독립경영회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있다.<김주혁 기자>
1996-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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